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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치매어르신에 대해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하는 방안이 의결됐다.
장기요양위원회는 26일 오전 9시 2011년도 제3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포함,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의 급여제공 관리강화 및 재가서비스 수가기준 개선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신체기능은 비교적 양호하나 간헐적 치매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증 치매어르신 일부는 가족 수발 부담이 크나 등급외자로 분류돼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판정 도구를 일부 개선, 오는 6월부터 시행되면 최소 6000명 이상의 어르신이 장기요양급여 대상에 편입되거나 등급이 상향조정돼 필요한 경우 시설급여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급자와 가족관계에 있는 요양보호사가 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급여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위원회는 설명했다.
방문요양 급여에 대한 1일 비용 청구시간을 90분에서 60분으로 축소하고 이와 같은 급여청구 제한을 수급자와 동일가구에 거주하지 않는 가족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요양급여 제공 관련 교육, 이용지원 강화 등으로 가족간 요양급여 제공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