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행히 2016년부터는 치매와 관련된 각종 비용 걱정을 덜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최대 40만원에 이르는 치매 정밀검사 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2017년부터는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집을 비울 경우 요양보호사가 24시간 동안 간병을 맡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16~2020)’을 최근 발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2차 계획이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인프라 구축 과정이었다면, 3차 계획은 치매 환자와 가족의 치료, 간병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치매, 검사비는 낮추고 예방은 강화
언어·공간기억력 등을 통해 치매를 정밀 진단하는 신경인지검사(CERAD-K, SNSB)를 받으려면 현재는 7만~40만원의 비용이 든다. 2016년부터 이 비용의 80%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정밀 검사에 앞서 시행되는 기초선별검사는 지금도 만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역 보건소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치매예방도 강화한다. 2016년부터는 경도인지저하자(일생생활은 가능하지만 인지능력이나 기억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는 단계)와 75세 이상 홀몸어르신·치매치료 중단자에게 ‘찾아가는 치매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지훈련 프로그램과 치매예방 수칙·운동법 등을 전화와 우편으로 알려주고, 보건소의 간호사가 직접 방문도 한다. 개인 생활습관에 따라 치매 위험도를 알려주는 ‘치매예방 실천지수’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전국에 보급할 예정이다.
◆치매 치료 환경 개선
치매 치료를 수월하게 하기 위해 2017년 전국 78곳의 공립요양병원에 치매 전문병동이 들어선다. 폭력성이나 배회·환각 증상을 보이는 중증 환자는 증세가 완화될 때까지 일반 환자와 분리돼 치료를 받는다. 요양시설과 주야간 보호센터에도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치매 노인의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앞으로는 환자 가족들이 적절한 상황 대처법과 복약법·돌봄 기술을 전문의와 상담할 때도 진료비의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 자원봉사자인 ‘치매 파트너즈’도 현재 16만명에서 2020년 50만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치매 환자 가족 지원
치매 치료는 장기전인만큼 환자 가족들의 스트레스 관리에도 나선다. 2017년부터 시행되는 24시간 ‘방문요양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치매 환자의 가족들이 집을 비울 경우 요양보호사가 24시간 동안 간병을 맡는다. 1·2등급 중증환자가 대상이며, 연간 최대 6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환자와 가족이 함께 여행을 떠날 때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여행바우처(가족 1명당 15만원)’ 제도도 2017년부터 시행된다.
이 밖에 간병 가족들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웹페이지와 결과에 따라 지역 정신건강증진 센터에서 진료를 받는 서비스가 2017년 개설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는 24시간으로 운영 시간을 연장하고 진료 정보와 응급상황 대처법 등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