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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치매로 인해 종종 가족간 소송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의 가족해체 현상을 대변하고 있다. 사진은 관련 이미지. [사진=헤럴드경제DB] |
분당서울대병원이 2012년 발표한 치매인구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치매인구는 2015년 65만명에서 2020년 84만명으로 5년간 20만명 가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치매 노인의 급격한 증가는 종종 가족들 간 금전 문제로 비화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고없이 찾아온 치매 때문에 부모가 상속이나 재산분할에 관해 미처 유언을 남기지 못하거나 앞선 사례의 장 씨처럼 치매 부모의 봉양문제 등을 놓고 형제간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결국 법정 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박모(72) 씨는 90세를 넘긴 고령의 아버지와 부동산을 두고 2014년 법적 분쟁을 벌였다. 아버지 명의로 돼 있던 부동산을 증여 형태로 물려 받았으나 아버지는 돌연 아들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며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별도의 심리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박 씨의 아버지가 소송을 내기 전부터 이미 치매 때문에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고, 기억장애까지 보여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재판장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있냐고 묻자 아버지는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모르겠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사실 이 소송은 처음부터 아버지의 의지와는 무관했다. 오빠로부터 아버지의 부동산을 되찾기 위해 박 씨의 여동생들이 아버지를 앞세워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소송을 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으로부터 박 씨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을 지정받았어야 했다며 소송 자체가 무효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재산에 눈이 먼 자식들의 욕심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않은 아버지를 법정에 세우는 안타까운 상황에 이른 것이다.
이처럼 치매부모를 앞에 두고 자식간 벌어지는 재산 다툼은 돈 있는 사람 뿐만이 아니라 일반 계층까지 넓혀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11년 154건에서 2012년 183건, 2013년 200건, 2014년 266건으로 매년 20∼30% 증가했다.
기사원문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60504001151, 헤럴드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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